시는 8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시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외국사례 수집과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는 이를 토대로 △대상 사업과 규모 △시행시기 △미이행사업자 제재기준 등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역환경영향평가제란 일정 규모가 넘는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규모를 줄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택지개발 30만㎡ △산업단지 15만㎡ △도로개설 10㎞(폭 25m) 이상 등 64개 분야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환경영향평가제가 도입될 경우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감시’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