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주식 매매체결과 자금결제 사이에 시차가 있는 점을 이용해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팔고 3일내에 사서 갚는 방식이다.
비싼 값에 공매도한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싸게 사 채워 넣으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물론 큰 손해.
미수, 즉 주식을 살 때 매수금액의 40%만 있어도 ‘사자’주문을 낼 수 있는 것과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증권사 보유주식을 빌려 파는 대주(貸株)와 비슷하지만 실물이 없어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8일 A주식을 1만원에 1000주 공매도했다고 치자. 실제로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매매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3일째 되는 10일까지는 A주식 1000주를 사 자기계좌에 넣어야 한다.
A주식의 가격이 공매도 후 하락, 9000원에 살 수 있다면 100만원(주당 매매차익 1000원×1000주)의 이익을 올릴 수있게 된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 1만1000원에 사야 한다면 100만원 손해를 보게 된다.
만약 공매도를 한 다음 주식을 채워넣지 않으면 일단 증권사가 자기 돈을 들여 매매계약을 이행한 뒤 공매도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증권사 입장에선 불이행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권하지 않는 것이 보통.
그러나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상장되기 직전에는 공매도가 꽤 이뤄지는 편이다. 유상증자 신주는 보통 시세보다 싼 값에 발행되기 때문에 신주상장 2∼3일 전에 미리 공매도한 뒤 상장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갚는 방식.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면 통상 매도물량이 많아져 주가가 하락하는 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도움말〓삼성증권 목동지점 사재훈 주식팀장)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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