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초보 뛰어넘기]공매도란?

  • 입력 1999년 12월 9일 19시 48분


최근 한 투자자가 주식 공매도(空賣渡)를 이용, 종잣돈 1000만원을 130억원으로 불렸다는 소식이 알려진뒤 투자자들사이에 공매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 매매체결과 자금결제 사이에 시차가 있는 점을 이용해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팔고 3일내에 사서 갚는 방식이다.

비싼 값에 공매도한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싸게 사 채워 넣으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물론 큰 손해.

미수, 즉 주식을 살 때 매수금액의 40%만 있어도 ‘사자’주문을 낼 수 있는 것과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증권사 보유주식을 빌려 파는 대주(貸株)와 비슷하지만 실물이 없어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8일 A주식을 1만원에 1000주 공매도했다고 치자. 실제로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매매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3일째 되는 10일까지는 A주식 1000주를 사 자기계좌에 넣어야 한다.

A주식의 가격이 공매도 후 하락, 9000원에 살 수 있다면 100만원(주당 매매차익 1000원×1000주)의 이익을 올릴 수있게 된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 1만1000원에 사야 한다면 100만원 손해를 보게 된다.

만약 공매도를 한 다음 주식을 채워넣지 않으면 일단 증권사가 자기 돈을 들여 매매계약을 이행한 뒤 공매도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증권사 입장에선 불이행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권하지 않는 것이 보통.

그러나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상장되기 직전에는 공매도가 꽤 이뤄지는 편이다. 유상증자 신주는 보통 시세보다 싼 값에 발행되기 때문에 신주상장 2∼3일 전에 미리 공매도한 뒤 상장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갚는 방식.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면 통상 매도물량이 많아져 주가가 하락하는 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도움말〓삼성증권 목동지점 사재훈 주식팀장)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