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대중/캠퍼스흡연 금지불구 곳곳 연기

  • 입력 1999년 12월 10일 08시 19분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초중고교 및 대학교 건물과 목욕탕이 금연구역지정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시행규칙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인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인지 대학교 건물 이곳 저곳에서 아직도 희뿌옇게 피어오르는 담배연기를 발견할 수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본보기가 돼야 할 교수님들까지 별 생각없이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우리가 만든 가치와 질서를 인정하고 앞장서 지키는 풍토를 만들어나가야겠다.

김대중<대학생·경북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