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기초단체장 전횡땐 경고 조치…특별감사 실시

  • 입력 1999년 12월 11일 00시 06분


전남도는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감사에서 단체장의 부당한 정책 결정이나 위법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관장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또 기관장이 경고조치를 받은 시군은 다음해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전횡이 늘고 있지만 민선 단체장의 잘못 여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가리기 힘든데다 감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만 처벌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훈령 제4조 1항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경고규정이 있지만 민선 지자제 출범 이후 유명무실해졌다”며 “이 훈령을 적극 활용해 잘못한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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