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투신업계가 최근 허용된 만기 6개월짜리 하이일드펀드의 상품약관 승인을 금주중 신청해올 예정이며 곧바로 이를 인가, 다음주중 상품 판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개월 만기 하이일드펀드도 기존 하이일드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적격 바로 아래단계인 ‘BB+’등급 이하 채권이나 ‘B+’이하 기업어음(CP)에 50%이상 투자하며 공모주청약 우선권과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번에 허용된 추가형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원금보장이 안돼 단위형 하이일드펀드에 비해 위험성은 다소 높은 편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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