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A5면 선거공영제에 관한 사설을 잘 읽었다. 여야는 최근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선거사무소 임차료, 선거사무원 수당, 거리유세 비용 등을 추가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선거공영제를 너무 확대하면 선거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반면 선거의 자율성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면 선거의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 선거의 자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운동 관계자들의 밥값까지 세금으로 보전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음성적 선거비용의 검증장치와 세금낭비 없이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민주적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
강재수(서울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