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A29면 ‘인간문화재 1종목 당 1명 제한 철폐’ 기사를 읽고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이런 점도 개선했으면 한다.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를 지정할 때 기능과 연령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품도 따져야 한다. 이미 지정된 보유자 중에서도 몇년동안 수제자가 없거나 있어도 가족 위주로 적당히 구성돼 있는 분야와 지방무형문화재 중 거주지를 떠나 외지에서 활동하면서 명칭만 적당히 사용하고 있는 분야도 정밀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인간문화재가 전승비, 연구비 등 이중으로 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