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키로 하고 97년 5월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일대 94만㎡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도에 냈다.
이에 도는 97년 7월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이 일대를 농림 및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운동 휴양지구)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김해시는 이 결정이 내려지자 98년까지 4억4400만원을 들여 재해영향 평가용역 등을 실시하고 7억3000만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용역도 마쳤다.
그러나 도는 올 2월과 4월 김해시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내자 “자치단체의 골프장 운영은 주민정서와 맞지 않고 회원권이 분양되지 않으면 시 재정에 부담이 될수 있다”며 모두 반려했다.
또 감사원도 지난달 김해시에 대한 감사에서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며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최근 “사업승인을 받은 뒤 민간업체를 공모, 사업권을 넘기겠다”며 사업승인을 다시 요구했으나 도는 골프장사업승인 신청자가 김해시일 경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해〓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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