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문제에 관해 검찰은 어쩌면 “우리의 답안과 특검 결론이 다른게 뭔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연정희씨 등의 위증, 옷로비관련 보고서 축소 은폐조작을 새롭게 밝히고 김태정씨가 구속에 이르게 한 것, 결국 일반 검찰이 이 사건을 사실상 전면 재수사토록 한 것은 특검팀의 공로이다.
위증이나 보고서 축소은폐 같은 것을 사소하고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로비의혹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특검이 아니었더라면 이같은 ‘실체적 진실’은 완전히 묻힐 뻔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해 구시대와 다른 고도의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며 국민의 소리이기도 하다.
파업유도 문제에 관해 특검팀은 당초 검찰이 결론 내린 ‘진형구 대검공안부장 주동(主動)’과는 다른 ‘강희복 조폐공사사장 연출’이라는 엇갈리는 결론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특검을 겨냥해 ‘검찰조직 비호’라며 반발하고, 경영자는 그들대로 강희복씨 구속에 불만을 터뜨리며, 검찰은 검찰대로 상반된 결론에 대해 불평이다. 그러나 그런 논란들이 특검 무용론(無用論)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특검은 어차피 권력의 희망이나 여론의 예단(豫斷), 이해당사자 한쪽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불러온 것이다. 불행하게도 검찰에 대한 신뢰는 ‘아직’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검찰이 본연의 자리에서 미더운 역할을 제대로 할 때까지 특검제는 상설화되어 국회에서 여야가 결의한 권력형비리 등 의혹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나서도록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특검이 언제라도 나설 수 있게 되면 일반 검찰의 수사도 보다 철저해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두 사건관련 한시적 입법에서 드러난 수사기간 수사대상 수사내용공표 등의 문제점도 보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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