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초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느슨하게 풀면서 등록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는 등의 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을 시행했다. 공시제도 확립 및 주가조작감시 강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는 뒷전으로 미룬 채 코스닥시장에 7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등 인위적 시장육성목표에만 매달린 정책이었다.
이 방안은 약효가 대단했다. 올 1∼3월 70대에 머물던 코스닥지수가 활성화대책 발표 소문이 전해진 4월말 120대로 상승했으며 특히 최근 수개월간 급등세를 보여 지난주 한때는 연초의 3.6배 수준인 270대까지 폭등했다. 시가총액이 작년말의 10배 가까운 70조원에 이르렀으며 주가가 수십배 뛴 개별종목도 수두룩하게 나왔다. 비정책적 요인도 있었지만 역시 정책의 부추김효과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 코스닥시장 건전화방안을 마련한 것은 활성화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다. 작금의 코스닥시장 상황은 ‘묻지마 투자’열풍이 말해주듯 투기장세화가 급속하게 확산돼 시장의 과열후 급랭과 이에 따른 투자자피해 속출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조짐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코스닥시장의 비정상적 활황과 거품붕괴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건전화방안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좀더 일찍이 활성화와 건전화 시책을 병행해 시장의 안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여왔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단선적 대증적(對症的) 정책운용체질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기왕에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번 건전화방안이나마 잘 발전 정착돼 시장불안을 최대한 해소하는데 유효하게 작동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강화 및 퇴출 원활화, 전산시스템 등 시장인프라 확충과 함께 투명 성실한 공시관행을 확립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체제를 정교하게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시장 건전화와 활성화는 두마리 토끼가 아니라 한마리 토끼다.
강조하거니와, 정부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육성하려 들거나 과열조짐에 단기적 대증요법으로 대처하는 식의 ‘온탕 냉탕’대책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된다. 투자자들이 자기책임 아래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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