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특검의 성과는 ‘미완(未完)의 성공’이다. 그 원인은 특검팀의 수사능력에서가 아니라 최특검과 양인석(梁仁錫)특검보가 실토했듯이 수사대상과 수사권한의 제한, 수사내용의 중간공표 금지 등 제도적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제 더이상의 진실규명은 검찰에 다시 맡겨졌다. 검찰은 이미 김전총장과 박전비서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진실은 가릴 수 없다’는 엄숙한 사실을 실감했을 것이다. 검찰은 남은 과제들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다.
우선 의상실 라스포사가 확보했던 밍크코트 8벌 가운데 사라진 5벌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 공급업자에게 반납했다는 정일순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동아그룹 로비용으로 고위공직자 부인들에게 갔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 부인들에게 보내려고 포장하는 것을 봤다”는 종업원의 진술과 “받지 않았다”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의혹이 남아있는 만큼 해소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국회청문회에서의 연씨 등의 위증과 함께 일부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의 ‘특정증인 감싸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는 여야를 떠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법적 절차다. 그렇다면 진실을 규명하는데 여야의 힘을 모으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정권에 대한 충성’에 눈이 어두워 노골적으로 이를 방해하고 위증을 부채질하는 작태마저 보였다. 유권자들이 그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지만 국회 스스로 문책을 논의해야 마땅하다.
또 검찰은 1차수사때 계좌추적 압수수색 통화내역조회 등 가장 기초적인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섣불리 결론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일주일만에 수사를 끝낸 것이라든가, 연씨의 경우 모순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한차례 ‘정중한 조사’에 그친 반면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자매는 5일간이나 조사한 것 등을 특검팀은 잘못된 수사의 단적인 예로 들었다. 사건발생후 거의 1년이 흐르는 동안 물증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조작됐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검찰은 이러한 전비(前非)를 생각해서라도 남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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