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영호/코스닥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 입력 1999년 12월 22일 18시 30분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는 코스닥시장을 등록 운영 감시시스템 등을 모두 갖춘 제대로 된 거래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코스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지분참여와 미국 나스닥의 국내진출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의 코스닥시장은 미국의 나스닥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형태가 조금 다르다.

나스닥은 본래 전미증권업협회(NASD)의 100% 자회사로 NASD의 감독하에 시장으로 운영된다. NASD가 회원 및 시장감독기관인 NASDR와 시장운영기관인 나스닥으로 구분된 이후에도 계속 나스닥의 8개 위원회 중 나스닥위원회가 시장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코스닥시장은 출발이 나스닥의 본래 모양이 아니라 증권거래법 제76조에서 정한 거래소 유사시설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를 체결해 주는 브로커인 증권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시작했다. 따라서 코스닥은 엄밀히 말해 일련의 시장관리 업무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증권회사에 불과하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협회중개시장인 코스닥시장의 등록 심리 운영업무는 증권업협회의 책임하에 있고 매매체결만이 ㈜코스닥증권시장에서 협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한다.

미국 증권거래법은 증권시장을 ‘국가의 중요한 재산’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를 하거나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자율규제기관인 협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코스닥에 보도된 대로 재일교포의 지분참여를 허용한다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코스닥시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공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소유해 영리를 추구할 때 생기는 이해상충 문제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영리목적의 회사가 거래소처럼 등록 운영 감시업무를 모두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 국가의 중요한 재산이자 기본적인 금융인프라를 외국인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일반기업의 외자도입과는 차원이 다르다. 증권시장은 기간산업보다 더 중요한 국가 재산이다.

자금이 없어 외자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면 몰라도 거래소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이 부족하다면 기술제휴에 의해 기술을 사오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스닥의 기술과 현행 코스닥의 기술은 그 체계가 상이하므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스닥이 나스닥―저팬을 설립하기로 한 배경에는 나스닥 운영시스템(딜러형 시스템)을 일본에 심어 자국 회원들이 무리없이 일본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의도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코스닥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재산이다. 시장의 건전한 관리 업무는 영리목적의 회사가 아닌 공공 기관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 만약 영리목적의 거래소를 허용할 예정이라면 소유구조 지배구조 및 감독체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시장참가자 및 감독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할 것이다.

우영호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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