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실물보관 주주 30일까지 등록하세요"

  • 입력 1999년 12월 23일 18시 11분


증권사에서 주식실물을 인출, 직접 보관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30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명의개서를 하지않을 경우 배당금 수령 등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23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905개 12월 결산법인(상장 및 코스닥등록법인)중 주주들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주식수는 총 47억여주로 전체 발행주식수의 28.5%에 달한다.

명의개서란 주식소유자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절차를 말한다. 명의개서를 하지않으면 배당금(현금 및 주식배당)수령 주주총회 의결권, 무상주식 인수권,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및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실물 보유자들은 30일까지 해당 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을 방문, 본인 명의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예탁원은 “증권사에 28일까지 보유주권을 맡기면 증권사가 이를 예탁원에 재예탁하는 등 명의개서 절차를 대행해준다”며 “분실 또는 도난위험을 감안, 이 기회에 증권사에 맡기는게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12월31일이 Y2K(컴퓨터 2000년도 인식오류문제) 금융휴무일이기 때문에 30일까지 반드시 명의개서를 해야한다는 것.

예탁원측은 “명의개서 기회를 놓친 주주들은 나중에 ‘자신이 주권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권리반환청구를 증권예탁원에 할 수 있으나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하는 등 절차가 간단치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의결권이나 배당권리를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은 28일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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