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부안댐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 입력 1999년 12월 28일 00시 32분


부안댐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원만한 합의로 타결됐다. 전북도는 27일 도지사실에서 부안군 변산면 부안댐 인근 주민 대표와 부안 고창군수,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부안군이 전북도에 지정 신청을 한지 불과 한달여 만에, 그것도 주민들의 집단시위 없이 대화와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도는 협약서 체결에 따라 변산면 상서면 진서면 일부 지역(17.118㎢)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서 부안댐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축방목과 축사신축 야영 주택증축 등을 금지키로 했다.

도는 대신 주민들에게 이지역 특산술인 팔선주를 제조하기 위한 약초재배단지와 생산시설 설치, 복지회관 공동창고 장학금고 등의 설치를 위해 모두 40억원 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주민대표 김춘식(金春植·47)씨는“행정기관이주민들편에서서 노력하는 태도를 확인했으며 주민들도 무리한 요구보다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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