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송영대/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권위 언제까지?

  • 입력 1999년 12월 28일 18시 16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에 부쳐져 며칠 전 낙찰이 됐다. 마땅한 거처도, 돈도 없어 일단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고 아버지께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다. 아버지께서는 “법원에 가봤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불친절하게 대한다”시며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그러지 않을거라며 설득해 법원에 가시게 했다. 얼마 후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법원 경매계에 가서 문의했으나 “이미 낙찰된 것을 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며 “할테면 변호사를 찾아가는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법원의 권위적인 태도는 언제쯤이나 사라져 진정한 국민의 법원으로 태어날지 궁금하다.

송영대(회사원·서울 강서구 화곡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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