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안요지]비리변호사 刑확정후 5년간 활동금지

  • 입력 1999년 12월 28일 19시 47분


▽변호사법〓변호사와 사무직원이 사건유치를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출입을 하는 것을 금지. 비리변호사에 대해 형확정 5년 이전에는 변호사 활동금지. 수임장부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변호사업무 광고 허용.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강화를 위해 전화국에 가입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및 수사관서의 장으로 제한. 통신사업자는 자료제공현황을 매년 2차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통신을 통해 음란을 제공할 경우 벌칙강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아직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들이 2000년 2월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민영교도소 설치운영법〓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도 수용자의 수용 관리 교정 직업교육 등 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영재교육진흥법〓영재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해 영재교육원 설치 운영.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을 받은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도시계획법〓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해당 부지 소유주는 기관장에게 부지의 매수청구가 가능. 또 해당 기관장이 2년이내에 매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가능.

▽건축사법〓건축사사무소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5년마다 사무소등록을 경신토록 하던 것을 폐지. 건축사협회의 설립 및 회원가입 자율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을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이용하기 위해 실외체육시설 및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호수이상의 취락이 형성돼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전국의 위법시공 건물중 바닥 연면적 25.7평이하의 주거용 소형건물은 200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

〈정연욱·공종식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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