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검토하고 있는 대상지역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일대 △강남구 삼성동 일대 △동대문시장 일대 △영등포로터리 일대 등이다.
시 관계자는 27일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시내 4,5곳은 이제 차량 통행량을 원천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소통대책을 세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들 지역을 교통관리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일정한 범위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뒤 대상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에 대해서는 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의 가산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가산금 수입은 모두 시 수입으로 관리해 교통기반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심의 교통체증 지역은 남산터널과 달리 도로를 막고 혼잡통행료를 물리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차요금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대책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는 평일에 한해 연중 차량 10부제 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