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국회의사당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 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30일 442일간의 ‘거리생활’을 청산했다.
고 이한열군의 어머니 배은심(裵恩深·61)회장을 비롯해 대부분 60∼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구성된 유가협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천막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은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
배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혈육들에 대한 사랑 하나만으로 시작한 기나긴 투쟁이 법안통과라는 성과를 거둬 천막을 철거하고 농성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배회장은 또 “육체적인 고통보다 여야정치인들의 정쟁(政爭)에 밀려 법제정이 무산될 때마다 정말 참기 힘들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특별법이 통과됐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힌 뒤 “앞으로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시행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회원들은 “두 법안의 제정은 민주화운동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첫 단추’”라며 “기념관 건립과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국가유공자 승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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