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상식]가해차량 알수 없을땐 자손 담보로

  • 입력 2000년 1월 4일 01시 32분


인천에 사는 이모씨는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다음날 아침 차량의 방향지시등과 문짝 일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

아파트 관리인과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누구의 소행인 지 알 수 없었다. 이씨는 누군가가 차를 부딪친 뒤 뺑소니 친 것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에 피해를 입은 경우 차량 소유주가 종합보험 중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보상받을수 있다.

이씨의 경우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해 자신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보유 불명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지 여부도 관심거리.

보험료 할증 여부는 주차시 운전자(피보험자)의 과실에 따라 달라진다.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했을 경우엔 운전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에 주차를 했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운전자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따라서 다년간 무사고로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운전자는 수리비를 감안해 보험처리 여부를 택하는게 현명할 것이다.

또 과실이 없더라도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이 공제된 뒤 보상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자신이 가입한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일 경우 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4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씨의 경우는 자기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며 계약갱신시 정상적으로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630,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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