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인과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누구의 소행인 지 알 수 없었다. 이씨는 누군가가 차를 부딪친 뒤 뺑소니 친 것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에 피해를 입은 경우 차량 소유주가 종합보험 중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보상받을수 있다.
이씨의 경우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해 자신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보유 불명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지 여부도 관심거리.
보험료 할증 여부는 주차시 운전자(피보험자)의 과실에 따라 달라진다.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했을 경우엔 운전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에 주차를 했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운전자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따라서 다년간 무사고로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운전자는 수리비를 감안해 보험처리 여부를 택하는게 현명할 것이다.
또 과실이 없더라도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이 공제된 뒤 보상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자신이 가입한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일 경우 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4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씨의 경우는 자기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며 계약갱신시 정상적으로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630,8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