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주차장 도난사고 배상받을 수 있나

  • 입력 2000년 1월 4일 19시 42분


▼Q▼

연휴기간에 스키장 콘도미니엄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아침에 보니 운전석 문의 키 박스가 부서진 채 차내에 두었던 스키(100만원 상당)와 전자수첩 등이 없어졌다. 발견 즉시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차장 관련 법규에 따르면 노외 노상주차장에서 이용자 차량이 피해를 본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 즉 대부분의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콘도미니엄주차장은 주차장 분류상 대부분 노외 노상주차장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에 해당된다. 부설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실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가 도난 사실과 관리부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설주차장이라도 시군구청에 유료주차장 신고를 한 곳이면 사업자가 그 사고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해 줘야 한다. 따라서 먼저 그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신고돼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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