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액은 어선 142척 감척에 따른 보상비 625억원과 어구비(漁具費) 지원 3억원, 682명분 실업수당 49억원 등이다.
도는 개인별로 지원액을 통보해 감척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어선등록을 말소하고 허가증을 반납하는 어업인부터 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또 감척사업에는 동의하지만 계속 조업을 원할 경우 감척동의서만 제출토록 하고 올 3월까지는 조업을 허용하되 지원금은 어선등록 말소 후 지급키로 했다.
한편 도 심사위는 지원비 규모가 실제 보다 419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이를 추가지원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대구=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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