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 감축어선 지원비 677억 확정

  • 입력 2000년 1월 4일 23시 40분


경북도 어업인지원사업 심사위원회는 4일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어선을 감축해야 하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지역 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비 677억원을 확정했다.

분야별 지원액은 어선 142척 감척에 따른 보상비 625억원과 어구비(漁具費) 지원 3억원, 682명분 실업수당 49억원 등이다.

도는 개인별로 지원액을 통보해 감척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어선등록을 말소하고 허가증을 반납하는 어업인부터 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또 감척사업에는 동의하지만 계속 조업을 원할 경우 감척동의서만 제출토록 하고 올 3월까지는 조업을 허용하되 지원금은 어선등록 말소 후 지급키로 했다.

한편 도 심사위는 지원비 규모가 실제 보다 419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이를 추가지원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대구=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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