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전문가 의견]전병하 태평양 변호사

  • 입력 2000년 1월 7일 00시 48분


스토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피해자 쪽에서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이를 중단하지 않는 편집증적 증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현행 형법이나 관련 법률에 의해 스토킹을 중단시킬 만큼 강력한 처벌을 하기 어렵다.

스토킹을 초기에 저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다른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결국 더 커다란 중범죄로 발전된 이후에라야 범죄자를 강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의 관련법률처럼 스토킹 자체를 엄하게 처벌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병하 <법무법인 태평양 일반송무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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