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Q&A]방문판매 회화테이프 해약하려면…

  • 입력 2000년 1월 11일 20시 13분


Q:외판원의 말만 듣고 어린이용 영어테이프를 사기로 덜컥 계약했어요. 그런데 틀어보니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틀 뒤 해약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테이프를 개봉했기 때문에 반품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A:방문판매로 물건을 계약했을 경우 계약일 또는 물품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품을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반이나 비디오물의 경우 조금 복잡합니다. 현행법은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을 개봉했을 경우 이를 복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테이프가 구입 당시 낱개로 밀봉돼 있었는데 이를 뜯었다면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케이스를 개봉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즉 현재 영어회화 테이프 등은 대부분 낱개로는 밀봉이 안돼 있으므로 테이프를 틀지 않았다면 반품이 가능한 거지요. 또 낱개로 밀봉한 테이프가 10개 있는데 그중 2개만 뜯었다면 사업자측에 2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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