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전문가 한마디]김재영 태평양 변호사

  • 입력 2000년 1월 14일 00시 43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해묵은 문제지만 형사사법의 정의실현과 국민의 인권보장,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볼 시점이 됐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다. 그러나 통계로 보면 절대다수의 범죄 사건을 경찰이 독자 인지해 수사하고 있고 중복 수사 절차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안할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을 매번 ‘시기상조’라는 식으로 일축할 수는 없다.

물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인 검찰의 기능이 경시돼서는 절대 안된다. 즉결심판 대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한 종국적 혐의 유무의 판단과 기소 여부 결정권은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

수사권 독립 문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자칫 검경간의 영역다툼으로 번지면 이에 따른 불편과 부담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

김재영<법무법인 태평양·기업법무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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