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법’이 발효되면서 도내 8개 시군 지역 2454㎢내 8만7000여가구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 Ⅰ·Ⅱ권역, 수변(水邊)구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원혜택을 받는 가구는 양평군이 2만2000가구로 가장 많고 이천시 2만1000가구, 광주군 1만6000가구, 여주군 1만가구, 용인시 7300가구, 남양주시 7000가구, 가평군 3800가구, 하남시 36가구 등이다.
면적별로는 양평군이 683㎢로 가장 넓고 이어 광주군 524㎢, 여주군 314㎢, 남양주시 240㎢, 용인시 238㎢, 이천시 236㎢, 가평군 210㎢, 하남시 7㎢ 등의 순이다.
이들 지역에는 학생 장학금과 학교급식시설 사업비 지원, 노인회관 및 도서관 진료소 건립, 상수도 농기구 수리시설 설치 등 각종 지원이 3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월 초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주민지원 대상사업과 재원분배 방법 및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