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시군 담당직원 및 도내 낚시관련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청정 1급수 보전지역 낚시규제 조정계획’을 마련해 시군 및 관련업계에 통보키로 했다.
도는 △보호어종이 많이 서식하는 곳 △경관이 좋은 곳 △상수원 수원지로 이용되는 곳(상수원지 상류) △자연호수 등을 낚시 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낚시 규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소양호 14개소, 파로호 13개소, 춘천호 10개소, 의암호 5개소, 동해안의 경포호 영랑호 송지호 화진포호, 정선 정암사와 홍천 계방산계곡의 열목어 서식지, 영월 평창 정선군 수계의 어름치 서식지 등이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북한강과 남한강을 비롯해 336개소의 저수지 등에 연간 16만여명의 외지 낚시꾼들이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쓰레기 발생량도 연간 550여t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