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청주시 영동(중앙시장), 제천시 영천2동, 충주시 성남동 일대 등 3곳을 집중 단속이 필요한 ‘미성년자 윤락 지구’로 지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충북경찰청은 이들 지역에서는 원래 미성년자 윤락이 많지 않았고 주변의 환경 변화로 지금은 윤락행위가 거의 사라져 경찰이 단속조차 하지 않는 곳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주시 성남동의 경우 시외버스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현재 숙박업소 2곳만 남아있을 뿐이란 것.
충북경찰청은 서울의 미아리텍사스촌처럼 미성년자 윤락과 호객행위 등이 성행하는 곳은 청주시 북문로 속칭 ‘오정목’과 사창동의 ‘사창 뒷골목’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이 2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성년자 윤락 혐의 등으로 33건을 적발해 업주 등 3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방청 관계자는 “경찰청이 지정한 단속 지구는 실제로는 단속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 곳”이라며 “어떻게 해서 단속 지구로 지정됐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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