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는 미국 뉴욕과 로스엔젤레스, 프랑스 파리, 호주 시드니 등 4곳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재원은 총 13명. 뉴욕과 파리사무소에 각각 4명이 있고 LA와 시드니사무소에 한명씩이 상주한다. 사무소는 없지만 서울과 중국 베이징(北京), 호주 뉴 사우스웰즈에도 각각 한명씩의 직원이 나가 있다.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유지에 들어가는 도쿄도 예산은 적지 않다. 뉴욕과 파리사무소의 연간 운영비는 각각 1억엔(약11억원)을 넘는다. 이런 돈을 쓰면서 주로 하는 일은 주재국을 방문하는 도의회 의원 및 관련단체 관계자 접대, 도시간 교류사업을 위한 연락조정, 현지 경제정보 수집 등이다. 이시하라지사는 재정적자로 전락한 도쿄도 입장에서 해외사무소 유지는 ‘사치’라고 판단했다. 인터넷 등 통신수단 발달로 굳이 해외에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아도 어느정도 정보수집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도쿄도의 결정을 보면서 한국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해외주재원제도를 생각하게 된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 왠만한 나라에는 한국의 각 기관에서 파견된 주재관이나 주재원이 있다. 고생도 적지 않지만 상당수 주재원들은 한국에서 오는 ‘높은 분’ 접대다. 일부 공무원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술값’을 떠넘기는 등의 추태로 비난을 받는 일도 있었다. 우리도 해외주재원 제도의 비용과 효과를 면밀히 따져 불요불급하다면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지 않을까.
권순활〈도쿄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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