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은 부모가 어린 자녀의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 슬리퍼나 지팡이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손으로만 때리되 그 경우에도 머리부분은 때려서는 안된다는 것. 이를 어긴 부모는 형사범으로 징역형을 받는다.
법안 추진 계기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최근 “영국이 1998년 9세인 양아들을 지팡이로 때린 아버지에게 1861년 빅토리아여왕 때 제정된 법률의 ‘합리적 징벌’ 조항을 적용해 무죄석방한 것은 소년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 영국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법안을 만들 계획이다.그러나 존 허튼 보건장관은 “부모가 어린 자녀의 양육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며 영국이 체벌 자체를 불법화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반면 아동단체들은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어린이에 대한 모든 체벌을 불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 구명재단’관계자는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매로 때리는 것은 효과가 없고 되레 어린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부모의 88%가 자녀를 때릴 수있는 권리를 원했으며 2%와 4%는 각각 얼굴을 때리거나 도구를 사용해도 좋다고 응답했다.
<윤양섭기자> laila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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