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용빈은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품수수 혐의만이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서용빈은 검찰측에서 1주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올 시즌부터 방망이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됐다.
94년 LG에 입단한 서용빈은 97년까지 통산타율 0.302에 16홈런 223타점을 기록한 LG의 대표적인 교타자. 순간의 실수로 오랫동안 실전에 나서지 못했지만 개인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 LG의 전력 상승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장환수기자>zangpab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