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PC통신 ID 도용당했을때

  • 입력 2000년 1월 24일 19시 10분


Q:한 PC통신 가입자입니다. 바쁜 일이 많아서 통신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가 보니 누군가 제 이용자명(ID)을 마음대로 도용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청구한 이용요금이 무려 20만원이 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누군가에게 ID를 알려줬기 때문이라며 요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PC통신 ID 도용은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지만 때로는 전문적인 해커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범인을 찾기 힘들고요. 이럴 때는 회사측에 도용 사실을 알리고 요금 청구 취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ID도용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이용하기 힘든 시간대에 평소 전혀 이용하지 않던 엉뚱한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PC통신 회사가 해킹당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대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ID의 관리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가입자가 별 생각없이 다른 사람에게 ID를 알려줘 도용당했다면 해결방법이 막막합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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