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설치된 CCTV는 360도 회전하면서 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하는 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위반자에게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 CCTV 설치지역을 김해와 진해 등지로 확대하고 교차로의 신호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CCTV 단속교차로
▽창원시 △소계 삼거리 △신촌〃 △도계〃 △세진〃 △두대사거리 △정우상가〃 △삼동〃 △창원병원앞 △불모광장 △명곡로터리 △창원운동장앞
▽마산시 △동마산 인터체인지 △서마산〃 △마산역앞 △석전사거리 △중성〃 △분수로터리 △댓거리 △한일교 △어린교 △어시장 △해안로 삼거리 △봉암〃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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