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단을 관리하고 있는 쌍방울개발측은 “선수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KBO에 일시적인 ‘선수보호요청’을 한 것”이라며 “야구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BO는 야구규약 39조에 의한 응급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응급조치가 발동되면 선수들은 모두 KBO로 보유권이 넘어오며 KBO는 이들을 다른 팀으로 보내기 전까지 급료를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훈련비도 지원하게 된다.
<김상수기자>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