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현재 시 본청의 과장이나 일선 읍면동장(5급 사무관)이 전결처리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6급 직원에게 전결을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분류 중이다.
시가 전결 위임을 검토하고 있는 업무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식품접객업 휴폐업 및 재개업신고 △호적 신고 △주민등록 발급△여권 발급 등 150여건이다.
시 관계자는 “6급 직원에게 전결이 위임될 경우 과거 실과장이나 읍면동장이 부재시 오랜 시간이 걸렸던 민원업무 처리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안=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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