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천안시, 6급 직원들 전결권 내달부터 부여

  • 입력 2000년 1월 28일 08시 08분


충남 천안시는 내달부터 6급(계장급) 직원들에게도 사무처리 전결권을 부여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시 본청의 과장이나 일선 읍면동장(5급 사무관)이 전결처리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6급 직원에게 전결을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분류 중이다.

시가 전결 위임을 검토하고 있는 업무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식품접객업 휴폐업 및 재개업신고 △호적 신고 △주민등록 발급△여권 발급 등 150여건이다.

시 관계자는 “6급 직원에게 전결이 위임될 경우 과거 실과장이나 읍면동장이 부재시 오랜 시간이 걸렸던 민원업무 처리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안=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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