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이번 방침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광고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중간광고 논란은 TV프로를 편하게 보려는 시청자들과 정부 및 방송사가 내세우는 경제논리의 대결로 압축될 수 있다. 여기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역시 방송의 공익성이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우여곡절 끝에 새 방송법을 제정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여된 새 방송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뉴미디어의 출현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뜻도 있지만 국민의 공적 자산으로서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그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방송의 공익성을 따질 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중요한 것이 시청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이른바 ‘시청자 주권’이다. TV중간광고 도입은 ‘시청자 주권’을 사실상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보다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중간광고 허용 방침은 제도적으로 엄연히 공영방송이면서도 광고방송을 하고 있는 KBS2TV와 MBC의 경우 상업방송화를 가속시키는 또 다른 모순점을 안고 있다.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도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같은 공영방송은 광고를 하지 않는다. 중간광고를 하느냐 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현재와 같이 기형적인 공민영체제를 어떤 식으로든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불과 10여일 후로 예정된 새 방송위원회 구성에 앞서 정부가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의 선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법 절차상 새 방송법 시행령을 문화관광부가 제정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인정하지만 중간광고 허용과 같은 미묘한 문제는 향후 방송정책권을 갖게 될 신임 방송위원들에게 맡기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나 시청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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