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최근 호수공원 이용자들에게 입장료와 주차료 시설사용료 등을 물리는 내용의 ‘호수공원 관리운영조례’를 마련했다.
시는 이 조례안이 2월 중 시의회를 통과하면 12세 이하는 500원, 13세 이상은 1000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주차장도 유료화해 경차 500원, 소형차 1000원, 중형 이상 2000원을 받을 계획이다.
또 공원 내에서 결혼 야외사진 촬영시 1만원, 영화 TV 촬영시 낮에는 5만원 밤에는 10만원, 작품전시 때는 하루 5만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호수공원 운영경비로 인건비 9억5000만원을 포함해 37억원이 들어갔지만 수입은 자판기 수익 등 2억6000여만원에 불과했다”며 “공원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원을 유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고양시가 최근 시민 1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5%가 ‘현행대로 무료 유지’를 희망했고 ‘유료화’에 대한 찬성은 13.9%였다.
이웃들과 함께 자주 호수공원을 산책한다는 강선마을 주민 박현자씨(39)는 “공원이 유료화되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러 가는 ‘내 집 앞 공원’이 아니라 놀이시설에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홍익(金洪益)사무국장은 “도시 내의 공공 공원은 영리를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운영수지 적자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장료 징수를 반대하는 것은 돈 몇백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호수공원의 의미가 ‘쉼터’의 개념에서 ‘놀이시설’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국장은 또 “시가 호수공원을 유료화하려는 것은 호수공원과 자유로 사이의 빈터인 장항동 670 일대(35만평)에 대규모 유원지를 만들고 호수공원 북쪽 경계선에 초대형 수족관을 짓는 등 호수공원 일대를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도 분당신도시 내 중앙공원과 율동공원의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과 공원 관리비를 보전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내 중앙공원에 대해 98년부터 겨울을 제외하고는 주차료를 물리고 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