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이용 상업주의는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9월 17일부터 2개월간 계속된 ‘로리타’라는 연극에서 여고 2년생이 알몸으로 2분여 동안 성행위를 연기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타가 인정하는 거장 임권택 감독이 연출해 설날특선영화로 개봉되는 ‘춘향뎐’의 춘향 역도 여고 1년생이 맡고 있다. 소설 속 춘향의 나이에 맞춰 캐스팅했다지만 춘향전에 있는 구체적이고 리얼한 정사장면을 감안하면 여고생 옷을 벗기는 게 불가피하다.
영화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에서는 여고 1년생이 놀랍게도 국어교사와 ‘이층집’을 지었다는 의미의 대사를 한다.
예술을 한다는 명분으로 여고생들을 영화나 연극에 이용할 때 과연 청소년보호법의 의미는 무엇이고, 18세니 19세니 하는 논란은 또 무슨 가치가 있을까.
최근 김강자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10대 소녀 매매춘 행위를 근절한다며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에 선전포고했다. 이른바 원조교제한 남자들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의 딸이며 조카인 10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소설 영화 연극 등 소위 예술작품은 왜 하필 여고생인가? 필자는 예술이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 미명으로 여고생을 상업주의에 끌어들여 벗기고 섹스하게 하는 자들을 ‘변태’라 단언한다.
장세진<영화평론가·삼례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