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의 연봉감액조치 결정과 임의탈퇴 방침에 대해 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가 법정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선수협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결성된 선수협 인정 △해외전지훈련이 끝난 뒤 선수들 자유의사에 따라 선수협 구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보장 △선수협 가입 쌍방울 선수들에 대한 급여지급 등 3가지 조건을 KBO에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정소송도 벌이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는 야구규약을 들고 나오는 KBO에 대해 선수협이 “법대로 하자”는 강경의사를 비춘 것으로 만약 양측의 싸움이 법정으로 번진다면 프로야구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법적소송의 승자가 가려지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때까지 프로야구의 정상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
선수협의 법률자문역을 맡아주고 있는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김도형변호사는 “과거 임선동의 경우처럼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고 야구규약상에 독소조항들이 많아 법정소송으로 가면 선수들의 승산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정소송은 그야말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며 “그 전에 대화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수협 가입선수들은 이날 오후 서울 한강둔치에서 이틀째 자체 훈련을 했다.
<김상수기자>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