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해남군 뜬섬일대 습지보호구역 지정예정

  • 입력 2000년 2월 3일 10시 50분


황새 먹황새 등 세계적 희귀 철새가 잇따라 발견된 전남 해남군 마산면 당두리 앞 뜬섬 일대 영암호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해남군청에서 열린 서남해안 철새보호대책 협의회에서 “올해 안에 뜬섬 일대 습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의 유명 철새 서식지가 수질오염 등으로 훼손되면서 영암호 등이 있는 서남해안 지역이 새로운 철새 서식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영암호는 수심이 낮고 수질이 좋으며 먹이도 풍부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뜬섬 일대에는 3, 4년 전부터 황새 먹황새 노랑부리저어새 흰죽지수리 큰고니 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과 가창오리 등 희귀 철새 5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존법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농사와 어로행위 등은 가능하지만 간척지 공사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국내에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남 창녕군 우포늪과 강원 인제군 용늪 등 모두 4곳이다.

<해남=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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