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우선 14일까지 시내 76개동을 대상으로 동 공무원과 통반장을 합동조사원으로 편성하고 담당구역을 지정해 주민 거주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이 조사에서 거주 사실이 주민등록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25일까지 공고 등을 통해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한 뒤 이전하지 않을 경우 26일부터 29일까지 직권으로 이전조치키로 했다.
정리 대상은 △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화상자료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 △주민등록표 기재 사항에 빠졌거나 변경 또는 오류가 있는 사람 등이다.
<대전=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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