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안정수익〓최저 투자금이 1000∼1만원으로 일반인의 소액투자에 적합하다. 확정금리로 만기가 되면 상품별로 연평균 7∼10%(세후 기준)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돈을 넣고 나서 좌불안석할 필요가 없는 것.
특히 내년 1월부터 이자소득세가 22%에서 16.5%로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은 현재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국공채의 경우 올해 매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도록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회사채도 신용등급 AA이상의 우량채권에 한해 판매하므로 안정성은 국공채 못지않게 높다. 장외거래 형식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떼가는 수수료가 없는 것도 특징. 다만 제시한 확정금리보다 만기일의 기준수익률이 높으면 그 차액은 증권사가 가져간다.
▽세금우대도 된다〓국공채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매수하면 이자소득세가 11%로 세금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 저축은 다른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상품처럼 한도가 2000만원(채권 액면기준)으로 제한된다.
만기가 내년 2월말인 국민주택1종채권(96-2)을 1일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통해 샀다면 매입금액은 2300여만원이고 만기에 2500여만원을 받아 수익률이 7.8%가 된다. 세금우대가 안되는 경우보다 1% 가까이 수익률이 높은 셈.
대우증권 관계자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에 1억원정도의 목돈을 투자할 경우 가족 구성원수대로 나눠서 가입하면 계좌수만큼 1%정도씩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투자하나〓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려는 상품을 지정해 원하는 금액만큼 살 수 있다. 통장은 주지 않고 고객이 원하면 명세표를 준다.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은 별도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LG와 대신증권 등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살 수 있다.
상품을 선택할 때 세후투자수익률을 확인해야 한다. 채권종목별로 과세기준이 되는 이자율(표면금리)이 다르기 때문. 창구직원에게 투자금액을 만기에 찾으면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보면 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중도환매할 경우에 대비해 지방채보다는 국채를 사는게 좋다. 국채가 유동성이 더 뛰어나 환매가 쉽기 때문. 퇴직금 등을 넣어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면 3개월에 한번씩 이자가 나오는 이표채를 매입하면 된다. 대부분의 국공채는 만기일시상환의 복리채이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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