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사감독자는 공사장마다 시민 시의원 학계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건설공사감독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온 명예감독관제와는 달리 시공업체가 시민 공사감독자의 감독복명서와 준공의견서를 제출해야만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시민감독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한편 시는 공사 시행 지역의 통반장과 일부 주민에게만 사전에 알려주던 공사내용을 공사 지역 반경 100m 안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알려주고 공사장 입구에 설치하는 공사표지판에 시민감독자의 이름도 넣기로 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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