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는 폭풍주의보(파도 높이 3∼4m 예상)가 발효될 때 15t 미만 어선의 출항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박안전조업 규칙과 선박안전조업 규정을 개정, 대상 어선을 5t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출장소에 따르면 동해안에서는 올 1월 모두 8번의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21일간 발효되는 바람에 15t 미만의 영세 어선들은 한달 중 고작 10일간만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
동해안의 기상특보는 남해안이나 서해안보다 훨씬 많아 가까운 바다에서 도루묵과 청어 명태 곰치 등을 잡아 생계를 잇는 영세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 어선 4317척 가운데 90.1%인 3890척이 기상특보만 내려지면 출어를 제한받는 15t 미만이다.
<강릉=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