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정당 여론조사 13일부터 금지

  • 입력 2000년 2월 11일 19시 55분


13일부터 16대 총선 선거일인 4월13일까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행위가 선거법 규정에 따라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각 정당에 편지를 보내 여론조사 위반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일선 선관위에도 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당 및 후보자 명의를 밝히지 않거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여론조사는 13일 이후는 물론 선거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3월28일부터 선거일인 4월13일 투표마감시간(오후6시)까지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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