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차등 적용

  • 입력 2000년 2월 15일 00시 42분


대전에서는 앞으로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대전시는 대전시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89년 5만8000여대에서 99년 35만1000여대로 늘어났고 2001년엔 64만5000여대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통시설 공급보다 교통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우선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정도를 감안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당 350원을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 5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 건설교통부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또 교통 수요를 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금까지 최고 7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던 것을 최고 90%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 35%,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우 15%, 승용차부제를 운영할 경우 30%, 시차출근제를 시행할 경우 5%, 종업원에게 시내버스 승차권을 지급할 경우 5%를 각각 경감해 줄 방침이다.

<대전=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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