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을 시킨 뒤 차를 맡긴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했다면 나중에 찾으러 갔어도 보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정비업소에 견인만 해가고 다른 정비업소로 옮겼거나 수리 조건이 맞지 않아 그냥 찾아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견인업자가 차를 보관했을 경우에도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견인요금과는 별도로 보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뒤늦게 차를 찾으러 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관료는 하루에 2.5t 미만의 차량은 1만9000원, 2.5∼6.5t 미만은 2만800원, 6.5t이상은 2만2900원입니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