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주부 김모씨(31·서울 강남구 도곡동)는 최근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3주 전에 설날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주문했던 물건이 설날이 지나 도착하는 바람에 쇼핑몰을 탈퇴하려고 하다가 뜻밖의 고생을 한 것.
쇼핑몰 초기 화면에는 회원 가입 항목만 있었고 탈퇴항목은 아예 없었으며 그나마 전화로 연결된 담당자는 ‘왜 탈퇴하려고 하느냐’고 따지듯이 물어 말싸움까지 벌였다.
김씨는 신뢰감을 잃은데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 유출될지도 몰라 꺼림칙한 마음에 탈퇴한다며 몇차례 화를 낸 다음에야 겨우 탈퇴할 수 있었다.
1000개가 넘는 인터넷 쇼핑몰과 경매사이트 등 전자상거래시장이 커지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고객에 대한 서비스 미흡과 관련법규 미비 등으로 김씨처럼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회원 가입 및 탈퇴 절차가 운영자 위주인데다 잦은 배달 지연과 시스템 중단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인기가 높은 경매사이트도 비슷한 상황. 회사원 권모씨(38)는 최근 인터넷 경매를 통해 면도기를 낙찰받고 경매회사 통장으로 경매대금과 운송비를 입금했지만 물건을 배달받지 못했다. 회사로 E메일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같은 피해가 늘고 있지만 최근에야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지침을 고시하고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마련한 정도로 관련법규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강성진(姜聲鎭)박사는 “현재 인터넷 쇼핑몰 등이 시장 선점과 영업활동을 위해 회원 확보에만 열중하면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및 권리 보호에 무신경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박사는 “배송과 탈퇴 개인정보문제 등 소비자들의 권익을 우선하도록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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