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위원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국채 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채권시장 개혁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만기까지 자금이 묶이는 폐쇄형과 달리 중도에 해지해 환금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투신업계는 그동안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방형의 허용을 건의해왔다.
이위원장 이날 발언은 채권시가평가제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비춰볼 때 연내 뮤추얼펀드의 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또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구조조정기구(CRV)제도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 자회사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5%)의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투자손실준비금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이 위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제한이 변경되더라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는 범위내로 국한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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