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간 중 교양강좌와 시 도정 및 구 시 군 활동보고회 공청회 체육대회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의 개최와 후원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단체장은 또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치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일선 시 도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개정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단속도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그러나 △이용 미용 양재 도배 등 직업보도교육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교양강좌 △교육법에 의해 지자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개최하는 교양강좌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건 미용체조 등을 지도하는 행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최 및 후원이 허용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