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노인 장애인 외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등의 저축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생계형 저축상품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주택저당채권 활성화 △사적연금 지원 △우리사주조합 지원 △취약계층 비과세 저축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중산 서민층 재산형성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중 경제정책조정회의나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저당채권 제도는 서민들이 집값의 20∼30%만 내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구입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방식.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발행되는 담보부증권이나 채권을 소액채권저축 가입자가 금융기관 등이 매입한 경우 이들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정부는 또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 저축 이자로 생활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을 감안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소득수준 파악 방법 등이 마련되는 대로 확정키로 했다.
개인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현재 72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액의 40%로 돼 있는 개인연금 저축액의 소득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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